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 작성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 작성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
(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지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비용
일반진단서

2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
입퇴원확인서

1,000원
통원확인서

1,000원
진료확인서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0,000원
향후진료비
추정서
예상치료비
1천만원 미만
50,000원
예상치료비
1천만원 이상
100,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마약 포함
45,000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마약 포함
35,000원
진료기록사본
(1매 기준)
6매 미만
1,000원
6매 이상
100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


발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등)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지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제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비용
일반진단서

2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
입퇴원확인서

1,000원
통원확인서

1,000원
진료확인서

1,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0,000원
향후진료비추정서
예상치료비 1천만원 미만
50,000원
예상치료비 1천만원 이상
100,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원
마약 포함
45,000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원
마약 포함
35,000원
진료기록사본(1매 기준)
6매 미만
1,000원
6매 이상
100원
진료기록영상
CD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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