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 작성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련 근거는
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환자 본인 외의 가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환자 본인이 작성) 작성 후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등) |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 (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제증명 수수료
항목 | 기준 | 비용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3주 이상 | 15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
통원확인서 | 1,000원 | |
진료확인서 |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30,000원 | |
향후진료비 추정서 | 예상치료비 1천만원 미만 | 50,000원 |
예상치료비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
마약 포함 | 45,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
마약 포함 | 35,000원 | |
진료기록사본 (1매 기준) | 6매 미만 | 1,000원 |
6매 이상 | 100원 | |
진료기록영상 | CD | 10,000원 |
발급절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정면허증, 여권 등) |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친족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자부, 사위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경우(형제·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의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유의사항
제증명 수수료
항목 | 기준 | 비용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3주 이상 | 15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1,000원 | |
통원확인서 | 1,000원 | |
진료확인서 | 1,000원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30,000원 | |
향후진료비추정서 | 예상치료비 1천만원 미만 | 50,000원 |
예상치료비 1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원 | |
마약 포함 | 45,000원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원 | |
마약 포함 | 35,000원 | |
진료기록사본(1매 기준) | 6매 미만 | 1,000원 |
6매 이상 | 100원 | |
진료기록영상 | CD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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